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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ㆍ경제 범죄 고소대리
- 공갈 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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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사업상 파트너로, 사업 외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냈기에 서로 많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였습니다.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사업 진행 중 계약 조건이 맞지 않자 이 조건으로는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렵고 이번 계약만 끝내고 계약 조건을 변경 해야될 것 같다고 요구하였습니다.그러자, 피고소인은 "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너랑 진행하는 다른 사업까지 다 엎어 버릴 수가 있다", "너의 사업체의 구린 면을 폭로하여 사업을 접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며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전적 요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그 요구에 따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계속된 금전적 손해와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로서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갈죄는 협박 또는 폭행을 이용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제공하게 만드는 범죄로, 특히 협박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두려움, 그리고 금전이 실제로 제공된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발언들이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소인이 발언한 "너의 사업체의 구린 면을 폭로하여 사업을 접게 해줄 수도 있다"와 같은 위협적인 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심각하기에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의 협박이 지속적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어 불공정한 계약이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계속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불공정함,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협박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가했으며, 의뢰인이 금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갈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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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불송치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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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는데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갑작스러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께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권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다운로드 받은 사실관계는 빠르게 인정하면서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가택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고, 단순히 영상을 시청할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타인에게 저작권물을 배포할 고의 내지 배포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더불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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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송치
- 공연음란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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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잠결에 바지가 불편하고 더운 느낌이 든 나머지 속옷까지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성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며 공연음란으로 신고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노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주된 논리로 삼았습니다.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는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그저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공원에 누워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한 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무의식 중에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이 있을지언정 결단코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멀리서 보았을 때는 자위 행위로 오해할 수는 있었겠으나 목격자는 당시 약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있었으며,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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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기소유예
-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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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7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번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고소인은 또 다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고소인이 일시적으로 화가 나 연락을 차단했다고 생각해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의 연락 거부 의사에 반하여 약 40회에 이르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총 4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어 스토킹 행위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았고, 설상가상 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혼자 출석하였던 1회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저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2차 조사에서 고소인이 과거에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차단했으며, 그때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이와 더불어 자진하여 각종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것이며 현재 고소인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완전히 떠났다는 현실을 의뢰인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편함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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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불송치
- 특수협박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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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평소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고소인은 말 다툼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섞인 말을 주고 받았는데, 며칠이 지나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기억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 도중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머그컵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단지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지 협박을 위해 사용 중이지 않던 머그컵을 가지고 왔다거나 옆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사실만 있지 고소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머그컵을 들어 보이며 고소인의 신체를 가격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며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일체 없고 단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만 주고 받았을 뿐이라 주장하면서, 모욕 또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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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고소대리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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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피고소인이 제품에 대해 악의적인 구매 후기를 남기면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구매 후기에 “판매자가 배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고객 응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교환/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으니 절대 구입하지 말라”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해당 후기는 실제 제품 배송과 교환/환불 정책과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지며 의뢰인의 온라인 판매 채널과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고민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매 후기 형태로 작성된 표현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구매 후기에 포함된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배송 내역과 교환/환불 처리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환 및 환불 요청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전산 자료를 통해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구매 후기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지만, 후기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