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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송치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강간)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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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유명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서 "사실은 나 미성년자이고, 19살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결국 피의자는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②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주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성관계는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되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지? 기분이 나쁜데 이거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즉, 강간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심각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문제피해자는 처음 채팅을 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만나서도 "나는 19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7~18세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인 만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의 외견상 발육 상태를 미루어보아 만16세라고 보이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프로필에 설정된 20세라는 사실을 믿고 만났으며, 만난 뒤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믿고 만 17세~18세 정도의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그보다 더 어린 나이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인식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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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ㆍ군징계 불기소
- 군 간부 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 혐의없음 등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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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 기강 확립 및 훈육 과정에서 일부 소대원들에게 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얼차려, 팔굽혀 펴기, 군 훈련 태도 관련 지적,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의 구호 외치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또한, 행정반에서 소대원들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 검토2) 군 훈련 과정에서 행해지는 통상의 훈육 및 교육 행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구별 필요성 강조3)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4)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 유도이에 변호인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정상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며,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검토 및 방어 논리✔ 관련 법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통상의 군 기강 유지 및 훈련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적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다만 그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789 판결 참조)✔ 사안 적용 – 가혹행위의 요건 미충족 주장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훈육 및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 군 기강 유지 및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통상의 군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 소대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군 내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행동이었음▶ ‘구호 외치기’ 등의 행위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움▶ 팔굽혀 펴기 및 얼차려 지시는 군대 내에서 통상적인 훈련 지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이러한 주장을 통해 가혹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부당한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의 지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모욕 혐의 방어 논리 – 공연성 및 의도 부재 강조✔ 관련 법리대법원은,“사적 자리에서의 표현이나 맥락상 조롱·경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도1265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 적용 –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소 부재 주장▶ 행정반 내부에서 소대 분대장들과의 대화 중 나온 표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경멸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대화였음▶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접적인 경멸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보기 어려움▶ 발언의 맥락상 경멸보다는 ‘생활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음이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공연성·경멸성·명예훼손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3. 정상 참작 요소 극대화 –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사건 발생 이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언행 및 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임을 서약✔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군 내부 규율 유지 및 훈육 차원의 행위였음고의적인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군 기강 유지를 위한 간부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였으며,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 군 검찰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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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ㆍ군징계 집행유예
- 군 간부 피해자 多 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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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해 왔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분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전원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① 피해자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②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지③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저희는 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내용과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예를 들어, A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을 잡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손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번복하고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만약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고는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해 진술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인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시간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강제성이 명확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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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기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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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기소될 경우 해당 범죄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큰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② 의뢰인이 판매자의 연령을 전혀 몰랐으며, 인식할 수도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③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지이에 변호인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②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③ 정상 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적 요건 검토 – 인식과 고의 부재 강조관련 법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사진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즉,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영상이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② 소지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매하거나 소지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변호인은 위 판례를 바탕으로,① 판매자가 트위터 프로필이나 닉네임, 판매 게시글에서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적이 없다는 점② 판매자가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③ 의뢰인이 처음 구매한 사진을 보았을 때 판매자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르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판매자는 최초 진술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이후 조사에서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고,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의뢰인은 초범이며,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으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탄원서를 통해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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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ㆍ군징계 기소유예
- 군 간부 전치 5주 상해 및 폭행 피해자 多 기소유예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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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안와골절로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2명도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 관계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면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너무나도 중하였기에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의뢰인분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자책하며 지내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또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 관련 치료를 병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이를 위해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동안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성실한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군인 신분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현역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로 인해 강제 전역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회적 재기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저희는 사건 발생 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가장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조차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군인 신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한 명이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변론 사례입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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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기소유예
- 공무원 수험생 강제추행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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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친한 관계였으나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갑자기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추행 수준이 경미하여 관대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①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고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② 의뢰인이 강압적인 힘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③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④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좌우할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사실 인정 유무를 떠나 불쾌함을 느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