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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송치
- ■불송치■ 업무방해, 협박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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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을 주문했으나, 음식의 양과 상태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식당 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환불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향해 격양된 어조로 소리치고, 조롱 섞인 말과 삿대질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대우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리뷰를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 오히려 식당 측은 의뢰인이 가게를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는 등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였고, 의뢰인을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① 업무방해, ②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식당 측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뢰인이 "리뷰를 올리겠다"고 말한 것은, 음식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소란의 책임 소재의뢰인은 조용히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식당 측이 먼저 "건드려놓고 무슨 환불이야", "계약서 써" 등의 발언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임을 강조하며, 식당 측이 영업에 지장이 갈 것을 우려한 보복심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협박 혐의의 법리적 불성립 주장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식당 이용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며 , 식당 측의 부당한 대우에 대응하여 후기 작성을 언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정당한 행위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협박의 고의 부존재의뢰인의 발언은 식당 측의 모욕적인 언행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이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적 발언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리뷰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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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송치
- ■불송치■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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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금전적 갈등 끝에 피해자에게 전원이 연결된 그라인더를 들고 나타나 위협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위험한 공구를 이용해 협박했고, 허락 없이 다시 건물로 들어왔다며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았던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본 결과, 당시 상황은 작업자와 건물주 간의 정산 갈등이 과열되며 현장에서 생긴 오해와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의뢰인에게는 실제 협박의 고의나 위력행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저희 SK는 현장 상황,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 고의성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1️⃣ 그라인더는 협박 목적이 아닌 철수 작업을 위한 도구에 불과피의자는 현장을 떠나기 전, 공사용 도구 및 남은 자재를 회수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챙겼을 뿐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이를 겨누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라인더를 작동한 것은 스프링 철거를 위한 정상적인 철수작업의 일환이었고,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건물 진입은 퇴거불응이 아닌 공사 정리의 연속선상피의자가 다시 건물로 진입한 이유는 자신과 동료의 공구, 장비, 자재를 수습하기 위해서였으며,현장 정리 작업은 공사의 자연스러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침입’의 고의가 아니라 퇴거 과정 중의 통상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3️⃣ 피해자 측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피해자 측 참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진입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했고, 의뢰인의 도구 작동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차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장면에 대해 신빙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4️⃣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견해를 달리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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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기소
- ■불기소■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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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OO지역 길고양이 학대 사건 기사를 접하고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를 믿고, 한 디저트 매장에 대해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가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뉘앙스를 기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매장은 학대범과 무관한 제3자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매장 측은 리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초기 대응부터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1️⃣ 풍자적 표현이라는 점 강조문제가 된 표현은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일 뿐, 실제 매장에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지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은 의문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허위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이와 같이 풍자적이고 추상적인 의견 표현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2️⃣ 허위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단 한 번의 실수였다는 점 입증의뢰인은 평소 동물 보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으로, 이 사건 역시 커뮤니티에서 접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사실로 믿고 리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동물 보호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특정 매장을 학대범이 운영한다고 공유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그 정보를 신뢰하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리뷰를 단 한 번만 작성했을 뿐, 반복적인 공격이나 악의적인 정보 유포는 일절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3️⃣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표현이라는 점 부각OO지역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다수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 보호받는 행위입니다.의뢰인의 표현은 매장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풍자적 표현이었으며, 대법원 역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4️⃣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이행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리뷰를 자진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해당 댓글 이외에 추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특정 매장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는 행동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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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송치
- ■불송치■ 사기(전세사기 가담)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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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위 ‘빌라왕’으로 알려진 인물과 관련된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전세보증금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관여한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입금했으나, 후속 세입자 또는 매도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관여했을 뿐, 사기를 공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방어 논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1. 공모 및 편취의 고의 부인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나 매수인(‘빌라왕’)과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어떠한 공모도 한 바 없으며, 계약 당시 매수인을 처음 보는 사이로 일반적 중개보조만 진행하였음.매수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리베이트 등을 받은 사실 전혀 없음.2. 기망행위 또는 고지의무 위반 없음.전세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매각 의사를 고지하였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권유.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중개보조원 입장에서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실제 외견상 고급 차량·복장 등으로 재력 과시.공인중개사법상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려움.3. 편취의 미필적 고의 부재당시에는 ‘전세사기’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으며,의뢰인 역시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해당 매수인이 ‘빌라왕’으로 다수 사기에 연루된 인물임을 인지.피의자에게 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 의사 전혀 없음.4. 일반적인 중개 보조 행위에 불과함.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중개보조 행위만 수행하였으며,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의 모든 실질적 협의는 다른 공인중개사나 이해관계자들이 주도.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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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송치(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강간)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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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유명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서 "사실은 나 미성년자이고, 19살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결국 피의자는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②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주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성관계는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되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지? 기분이 나쁜데 이거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즉, 강간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심각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문제피해자는 처음 채팅을 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만나서도 "나는 19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7~18세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인 만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의 외견상 발육 상태를 미루어보아 만16세라고 보이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프로필에 설정된 20세라는 사실을 믿고 만났으며, 만난 뒤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믿고 만 17세~18세 정도의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그보다 더 어린 나이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인식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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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불기소
- 군 간부 직권남용가혹행위,모욕 혐의없음 등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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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 기강 확립 및 훈육 과정에서 일부 소대원들에게 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얼차려, 팔굽혀 펴기, 군 훈련 태도 관련 지적,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의 구호 외치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또한, 행정반에서 소대원들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 검토2) 군 훈련 과정에서 행해지는 통상의 훈육 및 교육 행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구별 필요성 강조3)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4)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 유도이에 변호인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정상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며,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검토 및 방어 논리✔ 관련 법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통상의 군 기강 유지 및 훈련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적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다만 그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도11789 판결 참조)✔ 사안 적용 – 가혹행위의 요건 미충족 주장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훈육 및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 군 기강 유지 및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통상의 군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 소대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군 내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행동이었음▶ ‘구호 외치기’ 등의 행위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움▶ 팔굽혀 펴기 및 얼차려 지시는 군대 내에서 통상적인 훈련 지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이러한 주장을 통해 가혹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부당한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의 지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모욕 혐의 방어 논리 – 공연성 및 의도 부재 강조✔ 관련 법리대법원은,“사적 자리에서의 표현이나 맥락상 조롱·경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도1265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 적용 –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소 부재 주장▶ 행정반 내부에서 소대 분대장들과의 대화 중 나온 표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경멸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대화였음▶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접적인 경멸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보기 어려움▶ 발언의 맥락상 경멸보다는 ‘생활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음이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공연성·경멸성·명예훼손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3. 정상 참작 요소 극대화 –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사건 발생 이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언행 및 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임을 서약✔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군 내부 규율 유지 및 훈육 차원의 행위였음고의적인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군 기강 유지를 위한 간부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였으며,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 군 검찰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