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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명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서 "사실은 나 미성년자이고, 19살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②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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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주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관계는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되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지? 기분이 나쁜데 이거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강간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심각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문제
피해자는 처음 채팅을 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만나서도 "나는 19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7~18세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인 만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의 외견상 발육 상태를 미루어보아 만16세라고 보이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프로필에 설정된 20세라는 사실을 믿고 만났으며, 만난 뒤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믿고 만 17세~18세 정도의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그보다 더 어린 나이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인식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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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