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군 간부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군 기강 확립 및 훈육 과정에서 일부 소대원들에게 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얼차려, 팔굽혀 펴기, 군 훈련 태도 관련 지적, 장난스러운 분위기 속의 구호 외치기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반에서 소대원들의 생활 태도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좀 못 받은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앞두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 검토
2) 군 훈련 과정에서 행해지는 통상의 훈육 및 교육 행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구별 필요성 강조
3)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및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4) 의뢰인의 깊은 반성,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 유도
이에 변호인은 ①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②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정상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며, ③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의 법적 검토 및 방어 논리
✔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의 군 기강 유지 및 훈련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적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다만 그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도11789 판결 참조)
✔ 사안 적용 – 가혹행위의 요건 미충족 주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며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훈육 및 기강 확립 차원의 조치로,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
▶ 군 기강 유지 및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통상의 군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음
▶ 소대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였고, 의뢰인은 군 내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진행한 행동이었음
▶ ‘구호 외치기’ 등의 행위는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적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움
▶ 팔굽혀 펴기 및 얼차려 지시는 군대 내에서 통상적인 훈련 지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주장을 통해 가혹행위의 본질적 요건인 ‘부당한 목적’이 결여되었으며, 이는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훈육 과정에서의 지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모욕 혐의 방어 논리 – 공연성 및 의도 부재 강조
✔ 관련 법리
대법원은,
“사적 자리에서의 표현이나 맥락상 조롱·경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은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도12658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사안 적용 – 공연성과 명예훼손 요소 부재 주장
▶ 행정반 내부에서 소대 분대장들과의 대화 중 나온 표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롱·경멸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대화였음
▶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것 같다’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접적인 경멸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 보기 어려움
▶ 발언의 맥락상 경멸보다는 ‘생활 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음
이에 따라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공연성·경멸성·명예훼손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3. 정상 참작 요소 극대화 –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
사건 발생 이후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언행 및 지도 방식을 개선할 것임을 서약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 군 내부 규율 유지 및 훈육 차원의 행위였음
고의적인 직권남용·가혹행위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군 기강 유지를 위한 간부로서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였으며, 동종 사건과 비교할 때 비교적 경미한 수준
-
- 처분 결과
군 검찰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가혹행위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일부 불기소(혐의없음), 일부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