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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현역 군인으로, 피해자인 미성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분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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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전원 합의 없이 엄벌을 탄원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① 피해자가 강제성을 수반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②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③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는 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적 관습에 따른 친밀한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운 행위였으며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과 성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의 내용과 시점이 계속 변동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을 잡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손을 잡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번복하고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없었으며, 만약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피해자들은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신고했어야 하지만, 실제 신고는 수개월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졌던 점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후 주변 환경에 의해 진술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성 여부를 떠나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은 사실인바,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장시간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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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의 강제성이 명확하게는 입증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