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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기소될 경우 해당 범죄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큰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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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② 의뢰인이 판매자의 연령을 전혀 몰랐으며, 인식할 수도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③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지
이에 변호인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②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③ 정상 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적 요건 검토 – 인식과 고의 부재 강조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사진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영상이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
② 소지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매하거나 소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 판례를 바탕으로,
① 판매자가 트위터 프로필이나 닉네임, 판매 게시글에서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적이 없다는 점
② 판매자가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③ 의뢰인이 처음 구매한 사진을 보았을 때 판매자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르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점
을 강조하며, 의뢰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판매자는 최초 진술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고,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의뢰인은 초범이며,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으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탄원서를 통해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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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