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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를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 여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거쳐 존속상해 및 폭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가정법원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행위자는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는바, 보호처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을 중하게 여기고 급히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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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② 존속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인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존속상해가 아닌 단순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존속상해가 아닌 존속폭행으로 의율이 된다면,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중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버지를 물어뜯은 행위가 일시적이고 강도가 크지 않았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의 판례를 들어 상해죄와 폭행죄의 경계를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보다는 폭행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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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속상해 혐의를 존속폭행으로 변경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국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