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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정을 내세우며 병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타인의 병원비 영수증을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제출하면서 신뢰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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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① 피고소인은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변제기일을 허위로 설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② 타인의 병원 영수증을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 행위가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95도2828, 2003도5382 등)를 근거로, 금전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기 행위로 인해 재산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심각하게 입은 점을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원의 반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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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을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