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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의뢰인 배우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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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1)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2)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추가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입증
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모욕감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니 딸 침대에서 했다.”, “정관수술을 했다.” 등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닌,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기록)로 입증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성립 입증
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을 허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로펌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이 의뢰인에게 전송되는 것까지는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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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개 혐의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