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스토킹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방어 사례

2024-12-19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한 뒤 친구를 사귀기 위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앱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다소 높은 수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고소인과의 채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채팅 내용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를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일부 호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높은 수위의 대화가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고소인 외에도 다른 채팅 사용자들 또한 다소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앱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분이 착오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랜덤 채팅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수에 불과하며, 도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0507-1400-6341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