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사자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사례

2024-11-28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충동적으로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란에 고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뉴스였고, 의뢰인 발언의 수위를 감안했을 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댓글이었습니다.


    설상가상 경찰청에서는 해당 사건 악플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공표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고, 검거되기 이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경찰에서 대대적인 피의자 색출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머지않아 검거될 것이 자명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이 검거되기 이전에 하루 빨리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필요적 감경을 받고, 압수수색 등은 막는 조치를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하거나 설령 송치가 되더라도 최대한 경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동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수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했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자신이 경솔한 댓글로 인해 유족 및 사회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교육 및 사회적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댓글 작성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께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망자를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자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할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단순 의견 표현의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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