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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로 복용한 약이 아닌 비급여 항목인 OO환을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고, 검찰 송치 결정 되어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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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한바, 문제가 있는 병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의뢰인분과 같이 억울한 분도 유죄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와 진료비 내역을 신뢰하고 이를 보험 청구에 사용했으며, 의료 전문가인 병원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자로서 일반적인 행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분이 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이는 비급여 항목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사가 제출한 지급 내역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인 ‘OO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받은 보험금은 실제로 보장 대상이 되는 항목에 한정되었음을 증명하여, 혐의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분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서류를 신뢰했을 뿐이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피의자가 부주의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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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찰은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