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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면서 컴퓨터 안에 저장된 컴퓨터 파일 일부를 삭제한 사실로 회사의 업무방해를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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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 외에도 회사 구성원들이 참고인으로 나서서 의뢰인이 평소 사측에 악감정을 품고 중요 파일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함께 주장해주어 사건 진행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삭제될 경우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파일들이라는 점,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회사 공유폴더에 동일한 파일이 존재하여 파일의 복구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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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