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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 동료 사이로, 의뢰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고소인의 업무내용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험담하고 다녔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되었으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고소했다는 사실을 직장 동료들 앞에서 알리게 되면서 상호 말다툼 벌이던 중, 의뢰인이 다소 욕설 섞인 말을 했다는 것으로 모욕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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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명예훼손의 경우, 고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많은 동료들에게 고소인을 험담한 사실이 없고, 단 1명에게만 고소인의 얘기를 하였고, 그 내용도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또한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의 경우, 의뢰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고소인을 특정한 사실이 없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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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 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