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정식 교제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거나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 검찰 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안이 심각해져 저희 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성착취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고소장,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 의뢰인 상담 시 청취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의 촬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양자 관계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나체 사진은 성착취물로 볼 수 없어 불기소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근거로,
① 촬영 당시에도 고소인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며 촬영된 나체 사진을 고소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고소인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는 점,
② 고소인 또한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 보관하고 전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 성관계 이후 서로에 대한 나체 사진을 최소한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하고 서로에게 전송한 관계였으며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