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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 링크를 고소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링크에 포함된 내용은 성적 비하와 패륜적인 표현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를 받은 고소인은 큰 충격을 받으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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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소인은 해당 게시글을 공유한 것이 단순히 유머 목적이었고, 성적 욕망 유발이나 혐오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피고소인이 유머로만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성적 비하와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링크에 연동된 게시글 내용상의 표현이 평균적인 사람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충분히 모욕감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임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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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