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클릭당 광고비(CPA)가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정해 놓은 예산이 소진되면 광고가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도록 운영되는 형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광고 효율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이 광고를 클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적으로 과금을 유도하고 의뢰인의 사업체를 검색 순위에서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게 되어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광고 담당자분의 의견을 종합하였을 때, 잠재고객이 아닌 경쟁사에서 고의적으로 광고 키워드를 무차별적으로 검색/클릭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정상적인 광고 이용 목적이 아닌, 의뢰인의 광고비 소진을 의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했고,
가사, 부정 클릭 방지 시스템이 작동되어 의뢰인의 광고비 운영에 있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고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실제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비 손실 및 검색 순위 하락의 위험성으로도 곧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