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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답답한 마음에 격한 손짓(바디 제스쳐)을 하다가 실수로 고소인의 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일부 파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과의 사이가 더욱 더 멀어지게 되자 재물손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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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물건의 손상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떨어진 고소인의 휴대폰의 손상 정도가 외부 철제 프레임의 찍힘 정도에 불과하여, 휴대폰을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기능적 문제가 없고, 반드시 수리를 요하는 것도 아닌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재물손괴죄를 구성할 정도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바, 고의범만 처벌이 된다고 할 것인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홧김에 고의적으로 휴대폰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대화 도중 의뢰인의 평소 습관처럼 격한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고소인의 손을 건드리게 되었고, 우연히 고소인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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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