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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사이로, 평소 자주 다투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던 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연락을 지속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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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주고 받았던 대화 내역,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설령 스토킹 행위라는 사실자체는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고소인과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자주 다투었고 그때마다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서로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한 일이 잦았으며, 되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 의뢰인을 찾아오거나,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는 일 또한 또한 너무 잦았습니다.
이런 관계의 특성을 보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은 늘상 있는 애정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행위 기간 중에도 의뢰인의 연락 중 일부를 받아주는 등 고소인이 명백하게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다보기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의사의 반한다는 인식 하에 한 행위가 아니기에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대로 같은 행위를 해왔던 고소인 또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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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