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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7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로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매번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간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고소인은 또 다시 이별을 통보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고소인이 일시적으로 화가 나 연락을 차단했다고 생각해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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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의 연락 거부 의사에 반하여 약 40회에 이르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총 4차례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어 스토킹 행위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았고,
설상가상 별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혼자 출석하였던 1회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부인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담당 수사관에게 2차 조사를 요청하였고 2차 조사에서 고소인이 과거에도 다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차단했으며, 그때마다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고소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진하여 각종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할 것이며 현재 고소인의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완전히 떠났다는 현실을 의뢰인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절대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편함과 공포심을 주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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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