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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고소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말 다툼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섞인 말을 주고 받았는데, 며칠이 지나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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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기억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거나,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화 도중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머그컵을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단지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지 협박을 위해 사용 중이지 않던 머그컵을 가지고 왔다거나 옆에 있던 머그컵을 집어든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서로 욕설을 주고 받은 사실만 있지 고소내용과 같이 의뢰인이 머그컵을 들어 보이며 고소인의 신체를 가격할 것 같은 태세를 보였다거나, 고소인을 지칭하며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한 사실이 일체 없고 단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욕설만 주고 받았을 뿐이라 주장하면서, 모욕 또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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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