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스토킹

공연음란 불송치 방어 사례

2024-10-24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잠결에 바지가 불편하고 더운 느낌이 든 나머지 속옷까지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성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지나가던 시민이 목격하고 경찰에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남성이 있다며 공연음란으로 신고하게 되면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노출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의 주된 논리로 삼았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는 상태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그저 술에 취해 무의식 중에 공원에 누워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을 뿐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로 신체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법리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한 노출)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무의식 중에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댄 사실이 있을지언정 결단코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멀리서 보았을 때는 자위 행위로 오해할 수는 있었겠으나 목격자는 당시 약 3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있었으며, 늦은 밤에 발생한 사건으로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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