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2024-10-23
  •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피고소인이 제품에 대해 악의적인 구매 후기를 남기면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구매 후기에 “판매자가 배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고객 응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교환/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으니 절대 구입하지 말라”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후기는 실제 제품 배송과 교환/환불 정책과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퍼지며 의뢰인의 온라인 판매 채널과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고민 끝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매 후기 형태로 작성된 표현이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구매 후기에 포함된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배송 내역과 교환/환불 처리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환 및 환불 요청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전산 자료를 통해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구매 후기의 경우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지만, 후기 내용 자체가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본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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