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경제 범죄

절도 불송치 방어 사례

2024-10-23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계산을 마치고 나오던 중, 실수로 카트 아래 칸에 놓아둔 물건 하나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귀가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마트 직원의 신고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산 실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은 절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변제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과거 동종 전과 기록이 있는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카트 아래 칸에 물건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물건을 담다 보니 카트 아래 칸도 사용하게 된 것이며, 물건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카트 아래 칸에 물건을 올려둔 사실을 망각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은 카트 아래 칸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에 실려있는 물건만 계산하고 나왔다고 주장하였고 CCTV 영상 속 의뢰인이 절도 범죄 피의자가 보이는 행동 패턴처럼 타인을 의식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CCTV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없고, 평소에도 정직하게 계산을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대형마트 회원 기록과 장기간의 거래 내역 또한 제출하였고 특히 해당 마트는 절도 방지 알림 시스템이 없어 의뢰인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차에 물건을 싣는 과정 또는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는 계산 실수를 인지 했을텐데 다시 마트로 돌아와 결제하지 않은 점을 보아 절도 범죄가 계획적이었고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냐 추궁했지만, 저희 의뢰인은 계산 실수를 했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인데다가 물품 상세 영수증을 받지 않아 사후에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0507-1400-6341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