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과실치상 불송치 방어 사례

2024-10-23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공원에서 농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패스 받은 농구공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빠르게 뛰어 움직이다가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충돌로 인해 넘어지며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건네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진지한 사과를 건넸음에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차라리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형법상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처벌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최초 상담 당시 변호인이 대신하여 합리적인 조건에 합의를 성사 시키는 것은 어떠실지 권유 드렸으나, 이미 진지하게 사과를 건넸음에도 받아주지 않았고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 수사관에게 엄벌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 의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와, 사고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보니, 의뢰인이 사고가 발생한 공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였으며, 의뢰인이 농구를 하던 구역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인접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농구게임을 진행하면서 공원 내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까지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농구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산책로를 걷던 중, 의뢰인과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되려 피해자가 주변을 주의하지 않고 농구경기장 구역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공원 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1:1 실시간 상담 0507-1400-6341
  • 이름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