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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이 안내문을 통해 "환지 방식이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다", "조합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식물 조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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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안내문이 조합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고소법인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안내문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환지 방식이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표현은 합리적 의견 개진
도시개발계획서 검토 결과, 공공시설용지가 과도하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었고, 환지 면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었음, 이는 의뢰인의 경험과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한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실제로 일부 추진위원들조차 유사한 문제를 지적한 정황이 존재함.
- 조합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에 부합
의뢰인은 개발계획이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합 측에 설명회 및 총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이를 거부한 정황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주들에게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었음.
- ‘식물조합’ 표현은 비유적·의견적 표현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식물조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자 비유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서 검토 자료, 추진위 내부 문서, 유사 사례 판례 등을 제출하여 안내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공익적 목적’과 ‘업무방해의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내문 발송이 단순한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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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