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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교제 중이던 피고소인에게 다량의 금품 및 금융 관련 물품을 절취당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8천만 원에 가까운 금전을 부당하게 이체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소개로 알게 되어 깊이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일정 기간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껴 보복심을 품고, 의뢰인의 금융 정보 및 귀중품을 절취한 후 불법적으로 금전을 인출·이체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가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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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특징은,
① 피고소인이 교제 중이던 관계를 이용하여 금융 정보를 몰래 습득한 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귀중품을 절취하고 거액을 불법 이체한 사건이라는 점,
② 피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③ 범행 후 피고소인이 잠적하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행을 명확히 입증하고, 구속 및 기소를 성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금융 거래 내역,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 계좌로의 불법 이체 내역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범행 동선 및 금전 흐름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통장, 카드, 도장, 귀금속 등을 절취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 물품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실행한 정황을 확보하고, 접근 IP 기록을 분석하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07도1377, 2004도353)를 근거로, 피고소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15226)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계좌에 불법적으로 접속한 행위가 명백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금융 정보를 미리 습득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단순한 채무 관계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였음을 부각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으며,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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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피고소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