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경제 범죄

절도 불송치 방어 사례

2025-02-26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스타벅스 카페 매장 내에서 타인의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검찰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러다가는 정말 절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로펌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의뢰인에게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동일한 카드지갑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여, 절도 동기 부재 주장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전, 직장 상사로부터 동일한 스타벅스 카드지갑을 이미 증정받았으며, 이를 부하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해당 카드지갑을 절취할 동기가 전혀 없었으며, 동일한 물건을 이미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2) 실수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을 강조하여, 절도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은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기 위해 매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동일한 카드지갑을 본인의 것이라 착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몰래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은 카드지갑을 숨기거나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카드지갑을 추가로 가져온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하였습니다.


    3) 카드지갑을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는 정황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부재 주장


    의뢰인은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카드지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변론 과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카드지갑을 따로 숨기거나 소지하려 하지 않고, 사무실 책상 위에 두었다가 버린 점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절취 의도가 있었다면, 카페 CCTV를 감시하며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의뢰인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는 점도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4)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낮고, 의뢰인이 고의로 편취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


    해당 카드지갑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구매 시 제공되는 증정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낮았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재직 중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절도’ 행위를 감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고, 직장에서의 평판이 중요한 인물임을 소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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