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반

업무방해 불송치 방어 사례

2024-12-24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대형 체육 학원 강사로, 입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정산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를 묵살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수업 중 이 문제를 설명하며 강사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진정성 있는 설명에 공감하게 되었고, 강사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어야 자신들이 받는 수업의 질 또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함께 원장실에 방문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원장실에 방문한 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다소 격해져 말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 측에서는 의뢰인분이 수강생까지 동원하여 위력으로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뢰인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장실 방문 목적은 학원 운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계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으며, 물리적 강압이나 폭력적 행동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학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학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동하였고, 그 결과 업무방해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일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이 겪는 고충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감한 일부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장실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보이면서 의뢰인이 수강생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분과 수강생들이 원장실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강의 및 학원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 마비"라는 학원의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며 위력으로 볼 수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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