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스토킹

준강간(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2024-11-27
  •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일을 맞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의뢰인과 소위 말해 '썸'을 타는 남성을 포함한 남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의뢰인은 파티 분위기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하여 지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법률사무소는 변수 없이, 치밀하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 의뢰인분은 평소 가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쉽을 하던 사이였고 주변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점

    ② 현장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간음 (준강간 내지 강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뒤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던 점


    위 세 가지 정황이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과 가해자가 이 사건 당일까지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할 의도와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만취하여 항거 불가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만취하였다는 증거(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의 내용,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 정도, 동석자들의 참고인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던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 요청 후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준강간 혐의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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