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ㆍ스토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3개 혐의 불기소 방어 사례

2024-11-13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특정 웹사이트의 수익금 환전 업무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성인물과 도박 광고를 게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에 정식 포르노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체포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의뢰인 접견 내용을 종합한바, 의뢰인께서 웹사이트 환전 업무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께서 가담하지 않은 부분까지 공범으로 묶여 너무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다수이고 공범 관계인 경우,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담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가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의뢰인께서 환전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가담했음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3개 주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 업무에 관여한 사실만 있고, 사이트의 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먼저,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의 양이 전체 게시물에 비해 극히 적으며, 제목과 썸네일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사이트의 실제 주운영자와 달리, 의뢰인께서는 해당 콘텐츠 제작, 게시,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환전 업무라는 범행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인의 부탁을 받아 웹사이트의 정확한 성격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환전 업무에 가담하였으며, 성인 웹사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등 특정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소명하였고, 피의자가 단순히 환전 업무와 도메인 구매를 도왔을 뿐, 영상물 게시나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만약 의뢰인께서 웹사이트의 주운영자라면 배너 광고를 통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금전적인 이익도 극히 소액을 취하였는바,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법률적 무지로 인해 단순히 환전 업무에 가담했을 뿐,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하고, 송치된 혐의 가운데 가장 경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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