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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 웹사이트(클라우드 공간)에 나무위키에 게시된 사회이슈 관련 정보를 스크랩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제 3자에 관한 문서였지만 해당 문서 안에는 고소인의 실명 및 일부 범죄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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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는 먼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작성한 목적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故 OOO님 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공익적으로 보존하려는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아카이브 공간에 게시글을 스크랩한 것으로, 해당 게시글을 열람한 이용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필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무위키의 게시물을 개인적 아카이브에 단 한 번만 스크랩한 것으로, 고소인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점과 더불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괴롭힘 행위’로 평가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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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