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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단결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어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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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에 논리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에는 여러 명의 동승자가 있었고, 다수의 동승자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과 같이 추행 행위를 하기에는 신체 구조상 매우 불편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동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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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