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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글램핑장으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여행 당일 약 350km에 달하는 거리를 5시간 넘게 혼자 운전하여 글램핑장에 도착하였고, 도착 직후부터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양주 등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만취하여 잠결에 화장실을 찾으려던 의뢰인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이 예약한 텐트가 아닌 바로 옆 동의 타인(피해자들)이 투숙 중인 텐트를 자신의 숙소로 착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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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주거침입의 '고의성' 부재 입증
저희는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와 본인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텐트에 들어간 후 "나가세요"라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텐트 밖으로 나갔다는 점을 들어, 타인의 주거에 고의로 침입하여 해를 가하거나 머무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상황 소명
저희 사건이 발생한 글램핑장의 구조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예약한 텐트(4, 5호실)와 피해자의 텐트(6호실)는 외관과 내부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고 일렬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2) 사건 발생 시각은 새벽 3시로 매우 어두웠으며, 당시 눈까지 많이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텐트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였기에, 의뢰인이 술김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텐트를 착각할 개연성이 충분함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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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텐트를 오인하여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공사례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