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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친한 관계였으나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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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갑자기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추행 수준이 경미하여 관대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고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
② 의뢰인이 강압적인 힘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④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좌우할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사실 인정 유무를 떠나 불쾌함을 느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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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