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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게임 실력이 좋아 용돈벌이 삼아 대리게임을 했다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소액을 받고 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마스터' 등급을 달성할 정도로 뛰어난 게임 실력을 갖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대신 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리게임 업체(알선책)를 통해 타인의 계정으로 1회 게임을 진행하고 수수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리게임 업체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의뢰인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대리게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작 9,000원을 벌려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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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게임산업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전문적인 대리게임 업자'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반복·계속성' 부재 입증
대법원 판례상 '업으로 한다'는 것은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단 1회 대리게임을 수행했을 뿐이며, 이후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를 '업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사회적 기여도 및 탄원
의뢰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유능한 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수익의 영세성 강조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고작 9,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사업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소액의 용돈을 번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 영업 활동의 부재
의뢰인은 대리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은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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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 1회에 그쳤고 수익이 매우 적어 '업'으로 대리게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
형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