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 [절도] 퇴사하며 챙긴 물품으로 절도범? 오해 풀고 불입건 ◆

  • 사건의 개요


    퇴사 과정에서 짐을 챙겨 나왔을 뿐인데, 회사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당황하셨나요? 단순한 소통 오해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인 하드디스크 등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훔쳐 갔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었으나, 회사와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상태라 자칫하면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물품의 소유권 입증


    의뢰인이 가져간 하드디스크 등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뢰인 소유의 물품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오해 해소


    단순한 물품 분쟁이 아니라 '배임 의심'에서 비롯된 신고임을 파악하고,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해를 풀고 배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절도 피해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피해자(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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