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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송치
- 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강간) 불송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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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유명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성관계를 전제로 한 만남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를 동의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과 만나서 "사실은 나 미성년자이고, 19살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결국 피의자는 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②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주장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의뢰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를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성관계는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되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나 미성년자인 거 알고 있지? 기분이 나쁜데 이거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경찰에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즉, 강간의 핵심 요소인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는 심각한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적용 문제피해자는 처음 채팅을 할 때 본인의 프로필을 20세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만나서도 "나는 19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 즉 만 17~18세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나이인 만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의 외견상 발육 상태를 미루어보아 만16세라고 보이지 않았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의 프로필에 설정된 20세라는 사실을 믿고 만났으며, 만난 뒤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피해자의 말을 믿고 만 17세~18세 정도의 고등학생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그보다 더 어린 나이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인식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에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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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기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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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음란물 판매자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구매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처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기소될 경우 해당 범죄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큰 위기에 처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② 의뢰인이 판매자의 연령을 전혀 몰랐으며, 인식할 수도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③ 구매한 영상 및 사진의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는지이에 변호인은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리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②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며, ③ 정상 참작 요소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의 법적 요건 검토 – 인식과 고의 부재 강조관련 법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사진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즉,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① 영상이 명백하게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내용이어야 하며② 소지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구매하거나 소지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등장인물의 외모·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변호인은 위 판례를 바탕으로,① 판매자가 트위터 프로필이나 닉네임, 판매 게시글에서 본인의 나이를 명시한 적이 없다는 점② 판매자가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③ 의뢰인이 처음 구매한 사진을 보았을 때 판매자의 신체 발육 상태가 성인과 다르지 않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매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판매자는 최초 진술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이후 조사에서 "성인 교복 코스프레를 했고, 나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강조의뢰인은 초범이며, 법을 준수하며 살아온 모범적인 시민으로,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탄원서를 통해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이에 더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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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기소유예
- 공무원 수험생 강제추행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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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으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평소에도 친한 관계였으나 당일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고소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갑자기 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이후 허리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추행 행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추행 수준이 경미하여 관대한 처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①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고 가벼운 수준이었다는 점,② 의뢰인이 강압적인 힘을 사용한 정황이 없었고,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③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④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이므로, 단순한 장난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 이 사건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을 좌우할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추행 혐의 사실 인정 유무를 떠나 불쾌함을 느낀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인이 원한다면 합의를 시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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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고소대리
- 통매음/카메라등이용촬영(고소대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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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와 의뢰인 배우자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상간 소송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1)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2)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의 나체 사진 및 성기 사진을 무단으로 전송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추가 처벌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입증피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들은 단순한 욕설이 아닌,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신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적 모욕감을 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특히, “니 딸 침대에서 했다.”, “정관수술을 했다.” 등의 메시지는 단순한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명확한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닌, 반복적으로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증거자료(문자 메시지 기록)로 입증하였습니다.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성립 입증이와 더불어,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배우자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사실에 관하여,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을 허락한 것이므로 자신의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본 로펌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이 의뢰인에게 전송되는 것까지는 동의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인 의뢰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2개 혐의 모두 인정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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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불기소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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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낯선 지역으로 이사한 뒤 친구를 사귀기 위해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팅앱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다소 높은 수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연스럽게 고소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기에 이르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고소인과의 채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채팅 내용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를 단순히 거부하지 않고 일부 호응한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착오한 상태에서 음란한 메시지와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즉,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므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높은 수위의 대화가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고소인 외에도 다른 채팅 사용자들 또한 다소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채팅앱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분이 착오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 사건의 본질은 랜덤 채팅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수에 불과하며, 도의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유죄로 인정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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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ㆍ스토킹 고소대리
- 준강간(고소대리) 송치 결정 및 피해회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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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생일을 맞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의뢰인과 소위 말해 '썸'을 타는 남성을 포함한 남녀 여러 명이 함께 있었는데, 의뢰인은 파티 분위기에 취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만취하여 지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겠다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SK법률사무소는 변수 없이, 치밀하게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평소 가해자와 키스 등의 스킨쉽을 하던 사이였고 주변 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점② 현장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여있어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간음 (준강간 내지 강간)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③ 의뢰인이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가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뒤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던 점위 세 가지 정황이 다소 불리한 정황이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저희는 의뢰인분과 가해자가 이 사건 당일까지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할 의도와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만취하여 항거 불가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 만취하였다는 증거(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의 내용, 사건 당일 의뢰인의 음주 정도, 동석자들의 참고인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던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전 동의를 얻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 요청 후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준강간 혐의의 핵심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2024-11-27